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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주택청약 점수계산, 주택청약 가점 쉽게 알아보자

by 시선 SEESUN 2020. 11. 3.


11/2. 벌써 날씨가 쌀쌀하다. 날씨가 쌀쌀한 만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택청약 점수계산법이다. 요즘 내집 마련이 정말  힘든 시기다. '똘똘한 내집 1채'가 중요하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만큼, 요즘처럼 내집 마련이 힘들고, 무주택 청춘이 많은 시기가 없다. 각자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철저한 재테크 계획 아래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을 먼저 잘 알아봐야 한다.




주택청약 점수계산기- Imcd.co.kr



1. '주택청약 점수계산'이라고 구글에 검색한다. 최하단에 바로 '청약가점계산방법'이 나온다. 해당 계산기에 따르면, 총 3가지 항목으로 청약가점이 계산된다. 총 만점은 84점이다.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해당 청약가점계산방법을 통해, 현재 청약자인 나 자신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가점, 감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종합점수를 체하여 주택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무주택기간(32점) Max: 15년이상




먼저, 1. 무주택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가점 2점, 15년 이상이 최고치인 32점이다. 15년 이상 내 집이 없는 경우 최고점수를 획득 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조건에 비해 '시간'만이 중요한 변수이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만 30세가 된 날 부터 계산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혼한 배우자가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상속 등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 기간으로 반영을 못할 수 있으니 이를 꼭 기억 하자. 

부양가족수 (35점) Max: 6명이상



가점계산 총 3가지 팩터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게 바로 이 '부양가족수'이다. 가장 종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당첨 확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부모, 그리고 내 자녀를 포함한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판단 사례>출처: 건설교통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Max: 15년이상



최대로 입주자 저축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건 '청약예치금'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청약통장을 통해서 모든 점수를 채웠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없으면 1순위 청약 확정이 불가능해진다. 하기 표를 확인하면, 민영주택의 예치기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거주지역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출처 : 직방 



지금까지 주택청약 점수계산법, 주택청약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정보를 이해하면서,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이나, 주택청약 부양가족수에 대한 개념또한 정확히 이해여야 할것이다. 위의 주택청약 점수계산기는, '한국감정원'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된다. 



또한, 민영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뉘어 주택 분양을 시행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아무래도 청약저축금액이 높은 순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청약저축에 가입하는것이 꿀팁이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시 주의점, 이 3가지 요건을 통해 종합 점수가 나오지만, 실수로 오기재하면 청약 부적격자로 처리되어서 최대 1년동안 주택청약을 응시하지 못하게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가점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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